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더 이상 방관하면 국가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신혼 부부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1.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안되는 이유
◆ 경제적 영향: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므로 노동 인구수의 감소와 소비자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영향: 저출산과 고령화는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서 가족의 구성원 간 관계와 사회 구성원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여가 시간이 늘어나므로 사회활동 등 사회적 참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복지적 영향: 고령화는 노령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복지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 및 고용 증가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인구 감소와 노동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노령인구 대상의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여 노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저출산 대책
3월 28일(화) 오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신혼부부 주거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진단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약 24만 명으로 한 세대 전인 91년(합계출산율 1.71명, 71만 명)과 비교하여 출산율 1/2, 출생아수 1/3 하락한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로 21년기준 초혼이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의 첫 아이 출산 연령 21년 기준 32.6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향후 2~3년간 초저출산 지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사회경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출산·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으로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대표적 저출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경쟁적인 사회 환경으로, 결혼·출산보다 경제 여건과 고용 불안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또한 취업, 고용의 불안정, 높은 주거비용으로 청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5대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신혼부부 주거 대책에 관한 내용인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수에 맞는 주거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부의 공공 주택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대상 특례대출의 소득, 자산 요건을 낮춰 대기업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가구를 공급하고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강화
◆(주택공급) -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5만 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5만 호 등 총 43만 호(23년~27년) 공급
◆공공분양(뉴홈)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등),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7억 원 → 4억 원)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자금지원)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약 1만 가구 신규 이용 전망)
-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예정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특례대출 금리는 1.65% ~ 2.4% 수준으로 시중금리의 반도 안됩니다.
기존에 신혼부부가 집 구입 시 가구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특례대출(최대 4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85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의 경우 기존에 6000만 원 이하만 특례대출(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가구소득 7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자녀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 강화
LH와 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심사에서 한 자녀 10% p, 최대 20% 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하여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있으면, 소득 상한선은 540에서 648만 원으로, 자산상한선은 3억 6100만 원에서 4억 3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648만 원)
· (자산) 소득 3/5 분위 순자산 평균 100%(3.61억 원)→평균 120%(4.33억 원)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로 이원화되어 있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2자녀도 공공분양의 특공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입주자가 자녀가 늘어나면 자녀 수에 비례하여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예시 : 2인가구 면적(30~50m2) 입주자 → 자녀 수 증가 시 3~4인(40~60m2 이상) 면적 우선 공급
신규 입주자는 혼인·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등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을 제공합니다.
· 예시 : (1인) 30m2~40m2 , (2인) 30m2~50m2, (3인) 40m2~60m2, (4인 이상) 60m2 이상
3.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통합정보 제공
지자체·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지자체 등의 신혼·청년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기준 정비) 소득·연령 등 상이한 지원기준을 신혼·청년 생활패턴, 정책취지, 재원 등을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23년 상반기)
◆ (통합정보 제공) 신혼·청년층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주거복지 앱(마이홈)을 활용한 자가진단 및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23년 상반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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