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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 미리 알고 준비하자

by 캔두스토리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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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올해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적금 마련에 관심 있다면 정부 지원금 성격이 짙은 해당 상품을 눈여겨보면 좋을 듯합니다. 올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 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하고,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예상 시기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여부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지원 상품과의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같은 고용지원 상품과도 중복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사업 목적이 비슷한 청년 희망적금중복가입이 불가하나, 만기 후에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내년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받기 때문에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할 경우 청년 희망적금이기 2년 + 청년도약계좌 5년으로 사실상 7년간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소득과 연령이 변경된 경우 계좌유지여부


1. 연령 요건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속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만기가 5년이므로 매년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시행을 하여 심사결과 6천만 원 초과 시다음 유지 심사실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 시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가입가능한 금융기관

 
현재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목록과 금리 수준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예: 2400만 원 이하)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금리 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예정입니다.



중도해지 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아래와 같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로 문의가능합니다. 


6월 이전에 꼼꼼히 알아보셔서 꼭 목돈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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