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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건보료 환급 조회하기

by 캔두스토리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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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인부담상한제



우리가 매달 내는 돈 중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정보와 추가납부에 대한 정보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 이중 납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일정금액을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의 추가 납부금액 또는 환급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3 본인부담상한제2023 본인부담상한제

 

▣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인 분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즉 내가 얼마를 벌었었느냐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는 거죠 많이 벌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벌면 더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매년 4월이 되면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는데, 누구는 추가납부를 해야 하고 누구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가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사 또는 전입 문제로 서류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기한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②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③본인인증
   본인인증은 카카오, KB뱅크,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 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④결과확인

 

 

 



본인인증이 끝나면 바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결과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간단히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더 건강보험 앱을 설치해 주세요 
좌측 하단에서 전체 메뉴 ->  조회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편 인증을 선택하시면
인증서를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하시니까
통신사 패스 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간편 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편리하게 로그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연도가 작년도인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상세내역에 만약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환급,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추가납부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납부가 되고 환급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납부 대상


작년 2022년에 2021년 대비 월급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작년에 급여가 더 오른 분들은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분들은 작년에 오른 월급만큼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4월에 한 번에 몰아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 즉 2021년 기준 월급이 오른 분들은 약 965만 명이 되는데, 개인 소득에 따라 추가납부금 차이가 있으나, 건보료를 평균 20만 원씩 추가 납부했다고 하니 올해 2023년에도 비슷한 수치일 듯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 분들께서는 건보료 추가납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0만 원 이상 납부하는 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되며 신청하면 일시납 또는 10회 분할납부로도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 직장인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대상

 

반대로 납부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 대상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대비 보수가 줄어든 분들은 310만 명이었고 1인당 평균 88,000원을 돌려받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4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된다고 하니 소득이 줄어든 분들께서는 환급을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납부와 관련해서 또 건보료를 올리는 것이냐, 매년 4월마다 건보료 폭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이는 건보료 인상과는 별도로 급여가 올라서 원래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의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것으로 원래 내야 할 돈을 연말정산 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급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할 수 있어서 차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추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술을 비롯해서 의료비에서 큰 지출이 있었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8~10 분위)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나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제외합니다.


얼마를 초과해야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의료비가 작년 한 해 동안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상한금액은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 87만원~1,014만원 (23년 기준)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780만 원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 하위 10%의 경우엔 본인 부담 의료비가 87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에 따른 환급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입니다.


지급방식

사전 급여란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당해연도 지급)

 

사후 환급이란 본인부담 상한의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보험료 결정 전 :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 초과 시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 초과 금액 지급 (다음 해 8월경)


보험료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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